주문
1. 피고가 2016.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2. 4. ㈜B(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하겠다)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버스운전 업무를 수행하던 중 목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다면서 2016. 3. 8. C병원에서 ‘제5-6 경추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손상’(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하겠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6. 6. 16. “MRI 및 의무기록지 상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① 작업 내용상 버스운전 업무 수행 시 주로 앉은 자세로 경추부는 중립자세를 유지하고 중량물 취급 및 목 부위의 굴곡과 신전 등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소속 사업장에서 2013. 11. 29. 시행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인자 조사에서 시내버스 운전시 기어(변속기어)를 계속해서 바꾸게 되므로 어깨와 팔, 손 등의 근육 또는 관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장시간 앉아서 운전을 하게 되므로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간다는 결과로, 목 부위 부담작업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6. 20.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기간, 업무내용 및 작업강도, 작업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목 부위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결정한다.”는 결정을 통보(아래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다)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8.경 기각되었고, 원고가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경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