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1.10 2016노139
특수감금치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3년 등,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은 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을, 제 2 원심은 징역 4월을 각 선 고하였고,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공소사실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주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과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1조 제 1 항 전문,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특수 감금 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14조 제 1 항( 전자장치 피부착자 의무위반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