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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8가단50779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약정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가) 원고는 ㈜C(이하 ‘C’라고 한다)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C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8.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C 주식 3,000주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때 피고는 “명의신탁 받은 주식에 관한 주주권의 행사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원고와 상의한 후 원고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원고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5. 8. 7. 개최된 C의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위 약정에 위반하여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였고, 결국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이 결의되었다. 라) 피고의 이러한 약정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C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해임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급여상당액 139,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증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가) 피고는 원고와 D이 C를 상대로 제기한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9368,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를 비롯한 C의 실질 주주들과 주식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바 없다”고 위증하였다. 나) 피고의 위와 같은 위증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고, 결국 원고는 명예롭지 못하게 대표이사직에서 강제 해임된 사람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증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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