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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21 2015가단9887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써 피고에 대하여 약정위반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계약금의 빈환을 구하고 있다.

즉 원고와 피고는 2014. 5. 20. '1차 계약(Pet-food 건조설비를 위한 기초실험 및 설계)'을 체결하면서 그 약정계약서 제5조(실험기간)에 따라 2014. 5. 26.부터 같은 해

7. 10.까지 기간을 정하여 피고가 애견사료 건조설비 기초실험 및 설계 등을 진행하여 실험성공 완료 후 완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내용으로 약정하고 계약금 4,000만 원 중 3,200만 원을 지급하였지만, 피고는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약내용에 따른 결과물을 제시하지 못하여 원고는 계약서 제5조 및 제8조 약정위반을 이유로 피고에게 2015. 6. 11. 계약해지를 통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위 3,2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이러한 주장 속에는 위 1차 계약상의 약정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면서 그에 따라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과 피고가 계약내용에 따른 결과물을 제시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1차 계약서 제8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주장의 전제가 되는 주된 쟁점은 피고가 위 1차 계약의 계약내용에 따른 결과물을 원고에게 제공하지 못하였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원고 제출의 증거와 증인 A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약정위반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갑 제1호증과 동일)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에 '이 계약은 구매사(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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