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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56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아파트 중도금이 급히 필요한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에서 10일만 쓰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아파트 중도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7.경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1. 통장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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