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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0 2018고단12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 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택일적으로 공소제기 된 각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B’( 이하 ‘ 이 사건 협회’ 라 한다) 라는 단체의 협회장이다.

1. 2018. 3. 24. 범행 피고인은 2018. 3. 24. 14: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가구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가구점이 이 사건 협회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사건 협회에 협회 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협회 비를 장기 미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 협회 비를 장기 미납한 무자격업체 입니

다. 협회는 소비자에게 각종 지원과 보증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피해자의 가구점 앞에서 시위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가구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 로 하여금 되돌아가게 하거나 다른 가구점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3. 31. 범행 피고인은 2018. 3. 31. 14: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위 피해자의 가구점 앞에서,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팻말을 들고 피해자의 가구점 앞에서 시위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가구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 로 하여금 되돌아가게 하거나 다른 가구점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4. 1. 범행 피고인은 2018. 4. 1. 14: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위 피해자의 가구점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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