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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1 2018노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0.199%) 가 상당히 높으며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을 비롯하여 검사가 당 심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해자의 상해에 관한 ‘ 전치 16 주’ 진단은 상해 부위인 오른팔에 대한 6 주간의 석고 고정과 10 주간의 재활치료를 의미하는 점에 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 금 16,000,000원과 보험금 약 38,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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