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노5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0.197% 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신호 대기 중인 전방 차량을 추돌하면서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2016. 11. 1.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17. 5. 10. 자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서 첨부 서면), 피고인이 2016. 11. 1. 피해자들과 사이에,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고 손해 배상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형사합의 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 등으로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1. 16. 피고인 운전차량의 공제와 관련된 전국 렌터카 공제조합과 사이에, 위 조합으로부터 2,7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합의하였다.

(2017. 5. 10. 자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서 첨부 서면 참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