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수의 신호를 위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하수 관로 공사를 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뼈 고원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9% 로 그 수치가 높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5,000만 원( 형사합의 금 1,000만 원, 민사합의 금 4,000만 원) 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노역장 유치 항의 ‘ 형법 제 70 조’ 다음에 ‘ 제 1 항’ 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