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6노46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의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조 ”를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조” 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