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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의 “ 제 2조 단서 제 2호 ”를 “ 제 2 항 단서 제 2호” 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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