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6 2016고단26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23:3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2 세) 와 서로 욕설을 한다고 오해를 하여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트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전신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골절 및 좌측 슬개골 외측 지지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수사), 내사보고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및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