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배우자인 피해자 E이 외도를 했다고 오해를 하여 이유 없이 피해자를 의심하고, 술에 취하면 집안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다른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던지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여 이에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였고, 2016. 6. 1 공소장에는 '2016. 6. 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
인천지방법원에 협의이혼 서류를 접수하기에 이르는 등 피해자에게 평소 깊은 불만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1. 23:14경 인천 서구 F아파트 564동 2304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58세)과 근처 식당에서 술을 같이 마시고 귀가하여 함께 이야기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방에 있던 침대로 세게 밀쳐 쓰러트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가슴 등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힘껏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면서 기절하고, 피해자의 안면부 및 두부가 심하게 부풀어 오르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6. 6. 2. 06:07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센터에서 뇌부종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검증조서(범행현장 등)
1. 시체검안서, 검시결과서, 응급의료센터기록지,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신고사건 내역서, 각 상황보고서, 내사보고(현장출동 소방관의 전화통화 진술),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해석 관련)
1. 피의자 가정보호사건 의견서 등 킥스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