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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1 2020노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콘도회원권을 매도해 주겠다고 각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및 등기이전비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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