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5호를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원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 A은 최근 20년 이내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