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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2 2014가단205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04,503원과 이에 대한 2013. 3. 15.부터 2014. 10. 22.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D의 의뢰로, D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함)에게 납품하기로 한 제조설비인 너트가공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함)를 피고 회사로 운송한 사람이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물품구입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나) 사고 발생 경위 피고 B는 2013. 3. 15. 17:00경 피고 회사 공장 주차장에서 원고가 운송해 온 이 사건 기계를 전동식 지게차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기계는 120cm 높이에 약 300kg의 무게가 나가는 등 하중이 무거워 아무런 고정 장치 없이 전동식 지게차를 이용하여 이동시킬 경우 운반 중 낙하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 B는 이동 작업 현장 인근에 인원을 통제하고, 고정 장치를 사용하거나 안전성이 높은 호이스트 기계 등을 사용하여 위 기계를 이동함으로써 기계의 낙하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B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동식 지게차와 이 사건 기계를 고정시키거나 이동 작업 현장 인근에 사람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전동식 지게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기계를 운반하다가, 지게차 위에서 중심을 잃은 이 사건 기계가 옆으로 쓰러져 마침 그 옆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머리 부위를 충격하고, 그로 인해 원고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 [인정근거] 갑 2 내지 5호증,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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