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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22999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5,572,32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2. 11.부터 2004. 6.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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