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24696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3,324,709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0. 20.부터 2004. 12.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3,324,709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0. 20.부터 2004. 12. 2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