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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24696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3,324,709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0. 20.부터 2004. 12.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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