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아래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12행, 제4면 제20행의 ‘2017. 5. 31.’을 각 ‘2017. 12. 13.’로, 제2면 제13행, 제4면 제21행의 ‘42,588,493원‘을 각 ’43,877,260원‘으로 고친다.
제5면 제2 내지 10행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변론종결일 무렵인 2017. 5. 10.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334,476,250원인 사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울산 남구 K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7. 3. 9. 근저당권자 울산수암 신용협동조합, 채무자 H, 채권최고액 28,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고, 1998. 11. 27. 근저당권자 울산수암 신용협동조합, 채무자 J, 채권최고액 1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3. 3. 8.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인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