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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5 2016나612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 A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1, 2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14행의 “1,000,000,000”을 “10,000,000,000”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6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6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0쪽의 각주 3)을 삭제한다. 2. 추가판단 피고 A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이전에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채권액 7억 원, 채무자 E, 담보권자 K로 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동산의 가액에서 위 7억 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지만, 사해행위 시점에서 이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는 적용될 여지는 없는바(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이 주장하는 위 담보권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이후인 2014. 8. 27.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이전에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이 설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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