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대표이사인 D은 종전에 ‘E’이라는 상호로 1992. 7. 13.부터 김해시 F에서 전자부품ㆍ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2. 12. 31. 폐업하였다. 이후 D은 피고를 설립하였는데, 피고는 상시근로자수 8명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이다. 2) 원고 B은 2007. 5. 7. E에 입사하여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11. 30.에 퇴직하였고, 원고 A는 2009. 6. 1. E에 입사하여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8. 31.에 피고를 퇴직하였다.
3) 원고들은 위 재직 당시 근무시간은 8:30부터 17:30까지이고, 통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하였으며, 주 4회 2.5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하였다. 4) 원고 B의 퇴직할 무렵 월급은 200만 원이고, 원고 A의 2013년 월급은 170만 원이다.
5) 한편 피고 대표이사 D은 2014. 9. 15.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A에 대하여 퇴직금 7,075,907원 7,075,907원[≒ (3개월간 임금총액 5,100,000원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일수 92일) × 30일 × (2009. 6. 1.부터 2013. 8. 31.까지 재직일수 1553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 원고 B에 대하여 7,044,707원 7,044,707원[= {(3개월간 임금총액 6,000,000원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일수 91일) × 30일 × (2007. 5. 7.부터 2011. 11. 30.까지 재직일수 1669일 ÷ 365일)} - 2,000,000원] 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하여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 1, 3, 을 1, 2, 3, 4, 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E은 명칭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