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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7.03 2019가단1413
임원보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부터 2016. 6. 30.까지 피고의 등기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의 정관 중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은 임기만료 퇴임 또는 사임 시, 재임 중 사망,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면직할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평균임금에 재임기간과 지급률(3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재임기간은 이사 선임일자로부터 실 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3. 퇴직금의 지급은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보험증권 포함)로 지급한다.

다. 원고 및 피고의 대표이사 C은 피고 발행 주식 17,000주 중 각 8,010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원고의 보수액, 지급방법, 지급시기를 정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 1.부터 2016. 6. 30.까지 피고의 등기이사로 근무하였다.

위 기간 동안 보수 합계는 96,000,000원(2013. 4. 1.부터 2013. 12. 31.까지 월 2,000,000원,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월 2,500,000원,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 월 3,000,000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중 35,627,629원만 지급받았다.

피고의 정관 규정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은 28,946,862원[평균임금 98,901.1원(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9,000,000원/91일) × 30일 × 총 재직일수 1187일/365일 × 300%]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수 및 퇴직금 89,319,233원(96,000,000원 - 35,627,629원 28,946,8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보수청구 이사인 원고의 보수에 관하여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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