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23』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한다),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 케타민 수입 미수 피고인 A, B, C는 2017. 11. 경 태국에서 구한 케타민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출국 전 미리 태국에 케타민을 주문해 두고 피고인 A, B, C는 함께 케타민을 은닉하여 인천 국제공항으로 들여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는 2017. 11. 29. 경 인천 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고, 뒤따라서 피고인 A는 2017. 11. 30. 경 인천 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여 태국 방 콕 현지에서 만났으며, 피고인 B은 2017. 11. 29. 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사이에 미리 주문해 둔 케타민 약 80g 을 태국 방 콕에서 교부 받았다.
이후 피고인 B, A, C는 2017. 12. 2. 경부터 같은 해 12. 3. 경까지 사이에 태국 방 콕의 R에서 위 케타민을 지퍼 백에 소분한 후 이를 콘돔으로 포장한 후 항문에 삽입 가능한 지 시험하고, 2017. 12. 3. 피고인 B은 자신의 신체 또는 짐에 위 케타민 중 약 20g 을 은닉한 채 태국 방 콕 돈 므앙 공항에서 출발하여 인천 국제공항으로 도착하는 ‘E’ F 편에 탑승하였으나, 위 비행기 안에서 피고인 B은 인천 공항 세관에서 적발될 것이 두려워 공동 피고인 D( 이하 이 항에서는 ‘D’ 이라고만 한다 )에게 케타민 약 20g 을 교부하고, D은 이를 비행기 화장실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케타민 약 20g 을 수입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9. 21. 22:2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공동 피고인 D( 이하 이 항에서는 ‘D’ 이라고만 한다) 의 주거지에서 D에게 엑스터시 1정에 1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