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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8가합58613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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