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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11.13 2019가단3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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