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22 2020가합204135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