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9 2019가단1068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59,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