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2. 28.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를 통하여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F) 와 연결 된 현금카드 1매를 양수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29.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성명 불상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카드번호 G) 1매를 양수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2. 31. 15:42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오토바이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H 공소장에는 “K” 로 기재되어 있으나 H의 오기가 분명하여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우리 V 체크카드( 카드번호 I) 1매를 양수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 윗 채 내용’ 분석 및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3 차례에 걸쳐 접근 매체를 양수 받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중국에 있는 일명 “L” 이의 부탁을 받고 접근 매체를 양수 받은 점, 더욱이 피고인이 단지 접근 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