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3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06: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도구 영선동 농협 앞 교차로를 아이 존 빌 아파트 쪽에서 남항시장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D( 여, 46세) 가 운전하는 E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뒤 펜더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50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1. 동영상 발췌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이 백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국가 유공자로서 약 50년 이상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개인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별도로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