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의,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22:30 경 부산 영도구 영선동 2가 64-10 남항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 산책길 10 소재 해물 일 번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0.1% 미만인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