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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7노1068
알선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벌금 4,000만 원, 추징 1,9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수한 뇌물 중 상당 부분을 공여자에게 반환하였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도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G 소속 공무원의 직무인 G 발주 관급 공사 수주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F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도의원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알선 명목으로 사업 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합계가 1,940만 원으로 그 액수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수행의 청렴성 및 관급 공사 수주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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