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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07.21 2010가단86611
주주권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시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였고,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한 적이 없다며,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ㆍ확정되면, 원고가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위와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없는바(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0516 판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합4592호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하여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서울고등법원 2005나411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패소 판결을 받았고, 다시 피고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청구를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된 원고 패소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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