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7.13 2017고단6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안군 D에 있는 ‘E 호텔’ 의 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 주 )F 의 시설팀장으로 위 호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 보수 책임자로 임명되어 위 호텔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위 호텔 지하 주차장의 주차 구역 바로 옆에는 안전관리진단 대상인 기계실로 통하는 철제 문이 설치되어 있고 그 철제문을 열면 높이 약 5m 상당의 아래 바닥으로 바로 추락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철제문을 고정하거나 자물쇠로 폐쇄하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투숙객이 위 철제문을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사전에 안내하며, 출입문 인근에 추락주의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위 철제문을 통해 사람이 추락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기계실 철제문의 안전 관리를 허술하게 한 과실로, 2016. 7. 22. 새벽 경 위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위 호텔 투숙객인 피해자 G(43 세 )으로 하여금 고정되지 않은 위 철제문을 열고 약 5m 아래 지하 기계실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호텔 시설물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서, 호텔 투숙객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기계실 출입문에 대하여 뚜렷한 위험물표시를 하여 투숙객의 접근을 막고 견고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