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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21 2019가단547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4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2. 30. 주식회사 C과 사이에, D 신축공사 현장에 비상 360KW 발전기(이하 '이 사건 발전기‘라 한다)를 47,300,000원에 납품, 설치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중순경 ‘E’이라는 상호로 장비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반, 상하차, 장착 등을 하는 피고에게, 약 2.6톤짜리 이 사건 발전기를 위 호텔 지하 2층 기계실로 상하차하여 장착하도록 하는 이른바 도비작업을 도급 주었다.

다. 피고는 2019. 3. 23. 위 호텔 지하 천장에 매립설치되어 있는 ‘U'자 모양의 철근 고리에 체인 윈치를 장착하여 이 사건 발전기를 지하 2층으로 반입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비록 ‘U'자 모양의 철근 고리는 지하층에 무거운 장비 등을 반입하기 위한 용도로 건축주가 그 편의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긴 하나 피고로서도 위 반입 작업을 함에 있어서 위 철근 고리가 튼튼하고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작업 중에 끊어질 위험이 없는지 등을 자세히 살피고 그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그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는 못하여 작업 도중 ’U‘자 모양의 철근 고리가 끊어지면서 위 발전기가 약 10m 아래의 지하 2층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위 도비작업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크게 파손된 이 사건 발전기는 발전기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고철에 불과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파손된 위 발전기를 지상으로 꺼내서 운반, 이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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