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345』 약 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데,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페이스 북에 ‘ 다이어트 약’ 판매 광고를 올려 구매자를 모집하거나 부산 사하구 소재 ‘C’ 병원을 방문해 대리로 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후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 등을 상대로 돈을 받고 이를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20. 1. 7. 경부터 피고인 A이 병원에서 처방전을 대리로 발급 받을 명의자를 대신 구해 주고 약국에서 구매한 의약품을 종이상자에 포장하여 택배로 발송하는 등의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들은 2020. 7. 3. 16:00 경 부산 사하구 D, 2 층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그 무렵 페이스 북 광고를 통해 모집한 구매자 E으로부터 54,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이 수집한 타인의 명의로 위 ‘C’ 원장인 의사 F으로부터 허위의 처방전을 발급 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그 무렵 같은 구에 있는 ‘G 약국 ’에서 아트 민정, 에이 메이드 정, 엘 틴 정, 웰 러 드연질 캡슐, 체 비거 정, 유비 센 정을 구입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구입한 의약품을 종이상자에 넣고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위 E에게 발송하여 의약품인 아트 민정, 에이 메이드 정, 엘 틴 정, 웰 러 드연질 캡슐, 체 비거 정, 유비 센 정을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9. 7. 1.부터 2020. 7. 20.까지 단독 또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아트 민정, 에이 메이드 정, 엘 틴 정, 웰 러 드연질 캡슐, 체 비거 정, 유비 센 정 등 의약품 180,026 정을 판매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피고인 B은 202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