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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누47136 판결
3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서 언급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3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서 언급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건축법상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하는 노유자시설인 민간어린이집의 구조 기능을 갖추고 민간어린이집으로 활용되다가 그와 같은 구조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상당기간 비어 있다가 양도된 것이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대상요건에서 언급하는 주택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사건

2018누471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구단9214 판결

변론종결

2018.08.31.

판결선고

2018.10.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및 항소장의 처분일자 '2016. 10. 7.'은 '2016. 10. 4.'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14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2면 15행의 "고지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3면 16행의 "구 소득세법""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4면 1행의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에 "또한 양도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 4면 17행의 "각 기재 및 증인"을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5면 1행의 각 "WW어린이집"을 "WW어린이집"으로 고친다.

○ 6면 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WW어린이집이 2014. 8. 11.자로 폐업되고 2015. 8. 24. 매매계약체결일까지 1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1, 2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아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면 주택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3층에 부속된 공간으로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1, 2층을 이 사건 부동산의 3층에 포함시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현황, 용도변경 과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1, 2층을 이 사건 부동산의 3층에 부속된 공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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