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7.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1.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23:18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