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22 2020고단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19:3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B 에서부터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