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2. 1. 31.경까지 F 사무부총장으로서 전국 각 지역의 G당 지역위원회 등 당조직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2012. 2. 1.경부터는 H 부원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2011. 10. 26. 실시될 I 보궐선거를 앞두고 2011. 10. 3.경 실시된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무소속 후보자인 J이 선출됨에 따라 G당은 J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는 상황에서 야권 단일 후보인 J의 지지율과 K당 후보인 L의 지지율이 접전 상황에 놓이자, G당 대표인 M는 G당 서울지역 지역위원장들에게 선거 참여 및 투표를 독려하기 위하여 G당 조직담당 사무부총장인 피고인에게 위 선거와 관련된 지역위원장 회의 소집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서울지역위원장 전원을 상대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2011. 10. 23. 18:30경 서울 영등포구 G당 중앙당사 신관 1층 대회의실에서 서초갑 지역위원장 N, 송파갑 지역위원장 O, 강남갑 지역위원장 P 등 G당 서울시 지역위원장 3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M의 주재로 긴급회의가 개최되었다.
위 긴급회의에서 피고인은 사회자로 회의를 진행하였고, M는 지역위원장들의 J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및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긴급회의가 끝난 후 M는 회의실을 나서는 지역위원장들과 악수를 하였고, 피고인은 M의 옆에 서서 악수를 마친 위 N, O, P에게 5만 원권 20장 합계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보궐선거에 관하여 J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증인 O,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P의 대화 내용 녹음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