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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9 2013고합10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2. 28.까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중학교에 근무하다가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중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던 국가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2. 12. 19.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해 G당 후보자인 H를 당선시키고 야권 후보자들을 낙선시키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 9.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서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디 ‘A’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사이트 ‘조선닷컴 토론마당’ 시사발언대에 접속한 다음, 위 게시판에 ‘호남은 H를 기다린다(8부)’는 제목으로 “(중략) 아무래도 H만한 사람이 없어..(중략) 그 누가 있어 중국의 J와 통일한국을 논하고, 미국의 항구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며, 러시아를 우군으로 만들 것인가 (중략)..H만한 인물이 없어. 그것은 한때의 인기에 속지 않고, 그 어떤 세력이 음해를 하거나 비난을 퍼부어도 흔들림 없이 한 길만을 걸어온 사람에게 보내는 묵직한 신뢰였다 (중략) 이제 사람들은 속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아무리 대한민국의 선거에 개입한다 하여도 이제 국민들은 그 수준을 높이고 있었다 (중략) 오직 태산처럼 묵묵히 조국의 앞날을 바라보고 있는 정치인, H였다 (중략) 호남은 H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2.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G당 대통령후보자 H를 지지하거나 K당 대통령후보자 L 등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인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9. 14:19경 전남 영광군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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