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8. 9. 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2018. 9. 1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교사, 절도 미수교사 피고인과 C과 함께 원룸 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당시 범죄 및 수사 경력이 없는 D에게 ‘ 뽑기 방 ’에 설치되어 있는 지폐 교환기에서 현금을 훔치는 방법을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절도할 것을 마음먹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0. 10. 경 당 진시 E 주택 303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은 D에게 절단기를 건네주면서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자물쇠 손괴방법 등을 영상통화로 알려 주고, 피고인은 D에게 페이스 북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범행 장소의 위치 등을 알려주어, D으로 하여금 2017. 10. 10. 02:10 경 당 진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지 폐 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끊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만 원을 가지고 나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 수에 그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에게 절도 및 절도 미수를 각 교사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I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01:0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성남대로 1576 복정 역 환 승 주차장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