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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1089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30. 공소장에는 2017. 9. 29. 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건에 대한 2017. 9. 21. 자 항소 기각결정이 2017. 9. 26.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2017. 9. 3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확정 일자를 정정한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는 사돈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으로 개를 사육하여 오다가 그 이익금 배분 등의 문제로 자주 다투는 등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이에 지체장애 2 급인 피해자는 계속하여 찾아오는 피고인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호신용 가스 분사기 소지 허가를 받아 이를 소지하면서 이미 그 전에 피고인을 상대로 세 차례 정도 위 가스 분사기를 사용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13. 08:23 경 경기 포 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가스 분사기를 피고인을 향해 발사하려고 하였으나 가스가 없어 발사되지 않자 그곳에 있는 쇠파이프로 된 고추 지지대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피해자 및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옆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위 가스 분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주운 다음 바로 옆에 있는 풀이 우거져 있는 콩밭으로 힘껏 집어던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가스 분사기를 집어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찾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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