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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5나2010101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9,019,47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공사수급 1) 원고는 2010. 1. 28. E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와 사이에 포천시 C, D 공사부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 토사 반출 및 부지정리, 나무 벌목일체 공사를 원고가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E의 요청에 따라 위 공사계약의 도급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원고는 공사를 마쳤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E과 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12433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18. ‘B은 원고에게 210,110,55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E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B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4. 7.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4. 10. 3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되어 위 의정부지방법원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8402호로 B에 대한 위 채권을 청구채권(청구금액 229,019,470원 판결금 210,110,550원 2012. 11. 24.부터 2013. 5. 3.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18,535,780원 집행비용 373,140원 )으로 하여, B이 이 사건 공사현장 지상 가구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인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3. 5. 9.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그 결정정본은 2013. 5.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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