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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7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씨 이오 (CEO) 또는 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2009. 4.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E을 상대로 총 2억 7,3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 3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위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에 근거하여 2011. 8. 31. 대전지방법원에 피고인의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9. 2.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2011 타 채 15286) 을 받았으며, 2013. 9. 6.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9. 24.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2013 타 채 16886) 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강북에서 아파트 공사를 크게 한다, 거기에 미국 자금을 들여와서 공사를 한다, 연말이면 2,000억 원이 들어오는데 2,000억 원을 혼자 어디에 다 쓰냐.

전국에 교회를 10채 지어서 기부하기로 목사와 약속이 되었다.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니 압류를 해지해 달라, 압류를 해지해 주면 2014. 6. 경부터 매달 25일에 50만 원씩 주고 원금 3억 원은 2015. 1. 10.에 모두 갚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불 각서를 작성, 교 부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 채권 압류 해제 및 추심명령 포기 신청서를 제출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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