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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9.16 2015노185
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공개ㆍ고지명령 5년, 부착명령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부당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및 부착명령부당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나. 누범가중의 가부 1) 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누범가중하여 처단하게 되어 있는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저지른 범행은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881 판결 참조). 형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상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형기종료일이 아닌 가석방출소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수는 없고, 그 형기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때부터 3년 내에 저질러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누범가중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6451 판결 참조). 2) 위 형법 조항 등 관련 법령, 판례에 나타난 법리 등에, ①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형벌규정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누범요건 중 ‘형의 집행’과 관련하여, 형은 재판이 확정된 후에야 집행되는 것으로서(형사소송법 제459조) 미결구금(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과는 개념상 구별되는 것이므로, 누범기간의 기산점(금고 이상 형을 받아 집행을 종료ㆍ면제함)은 '금고 이상 형의 선고, 형의 확정, 집행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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