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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6 2020노673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재심사유의 존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한 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0. 7. 24.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20. 8. 27. 항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③ 원심은 2020. 8. 28.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항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항소심으로서는 다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새로운 심리결과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누범가중의 누락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의 집행은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459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22. 제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위 범인도피죄의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범하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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