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18:21 경 서울 금천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 C( 여, 17세 )에게 전화하여 자위행위를 하며 신음소리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화내용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상대방이 여성일 경우 자위행위를 하며 신음소리를 냄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5. 7.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