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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365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을 수행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 C 등과 함께 동업 형태로 위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과거 피고인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할 때부터 거래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D의 운영자 E로부터 피고인이 부담할 공사대금(F) 및 주식회사 B가 부담할 공사대금(G)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부담할 공사대금도 주식회사 B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 이행각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9.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D에게 G 관련 공사대금 10,285,000원 및 F 관련 공사대금 6,264,280원의 합계 16,549,280원을 2019. 9. 30.까지 변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추가로 납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채무변제 이행각서 채무자란의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B의 직인을 찍고, 대표이사 주민번호 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의 채무변제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채무변제이행각서 수사보고(주식회사 D 운영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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