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2,23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2.경부터 2012. 4. 20.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의류판매, 결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3. 17. 19:02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매장 계산대에서 의류판매대금 10만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230,000원의 의류판매대금을 절취한 것이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D 매장에서 현금으로 의류를 구입하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09. 10. 22.경부터 2011.말경까지 이러한 판매대금을 매장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합계 13,067,190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CCTV 캡쳐화면, D 2009-2011년 상반기까지의 시즌본사 정산내역, 2011년 FW(가을, 겨울) 시즌정산자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은 절취액 2,230,000원과 횡령액 13,067,190원 합계 15,297,190원의 지급을 구하나, 횡령액 중 일부인 2009. 10.경부터 2010. 12.경까지의 피해액 중 일부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2010. 12.말경 피해자와 6개월의 무보수 근로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여 횡령죄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절취죄 부분만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