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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5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스위스 사모 펀드 회사인 W( 이하 W 이라 한다) 한국지사의 1번 사업자이며 대표사업자이고, 피고인 B는 A의 산하 사업자로서 다단계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3. 말경부터, 피고인 B는 2017. 8. 말경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X 건물 Y 호에 있는 W 한국지사에서, 2번 사업자이며 구로 센터 장인 Z, 3번 사업자 AA, 서울 선 릉 센터 장 AB, 본부장 C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 AC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W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W 회사에 대해서 “W 은 자동 주식 투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금, 대체 에너지 등 분야에서 고수익을 올리는 스위스 회사인데 회장이 140년 동안 금융업에 종사한 금융가 집안이고,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회사인데 자산이 10조이다.

원래는 고액만 투자를 받았는데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면서 금액을 낮춰 투자를 받는다.

투자를 하면 회사의 수익률이 50% 가 넘는데 보통 1년 동안은 예치를 해야 한다.

” 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마케팅 계획에 대해 “G700 프랑 (106.6 만 원) 을 구입하면 매주 2.5% 의 이자를, G3,000 프랑 (424 만 원) 을 구입하면 매주 3.5% 의 이자를, G7,000 프랑 (976 만 원) 을 구입하면 매주 4% 의 이자를, G30,000 프랑 (4,150 만 원) 을 구입하면 매주 4.5% 의 이자를 1년 동안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돌려줄 것이며, 1대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 (2 대 판매원) 을 모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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